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고령화 사회 내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노인부양의 문제는 치매 및 중증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노부모님의 부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적인 노부모 부양의 경우에도 주부양비 및 생활비를 매월 입금해야 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비 역시 가처분 소득분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입장이다. 만약 주부양비까지 입금을 해야 한다면,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내 집 마련’은 머나먼 나라의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는 1970~80년대와 같이 경기 성장 및 임금의 상승에 대한 기회, 임금 수준과 알맞은 시장 물가 등이 형성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며, 정체되어 있는 임금 수준 대비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 문제를 가족들에게만 족쇄처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주부양 의무 개선 및 부양의무자 해소안이 제안된 상태이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회의 공동적인 부담금이 증가할 것인데, 이를 받쳐줄 만한 청년 인구층은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처음 기획 당시처럼 기대했던 만큼 국민연금 수령자 및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 않아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국가 부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인부양 문제를 점차 사회화하기보다는 사회 - 가족 간의 분담적인 역할 및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 수준을 정리하며, 사회와 가족이 가져야 할 노인부양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고령사회의 현황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으로 노인의 부양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1970년대에 영국(1976년), 프랑스(1979 년), 독일(1972년)이 고령 사회가 됐다. 21세기에는 일본(2006년), 독일 (2009년), 프랑스(2018년)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2%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또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까지는 17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8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까지의 기간은 25년에 불과하다.
이는 프랑스(154년), 독일(77년), 일본(36년)으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7).
노인부양의 문제
노인 부양 가치관 변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양기간의 증가는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국가는 노인부양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충분하지 못하였고, 노인을 빈곤 · 무위(無爲) · 고독 ·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사는 부양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통적으로 사회 · 문화적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계중심의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나,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집단주의적 가족중심주의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기존 가족의 성격과 기능 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 부양의식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정희순 · 안병곤, 2009)고 볼 수 있다. 핵가족화 ·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노부모 부양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박영미.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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