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로, 헌법 제34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로, 헌법 제34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최저생활의 보장”개념을 서술하시오.
서론
사회복지법은 평등과 자유를 지향한다. 이때 평등의 내용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지향되기도 하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논한다. 이 논의는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고, 곧바로 2항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평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1항과 2항에 표기된 기본권, 생존권의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및 긴급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주권을 가지는 국민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아래, 사회보장기본법이 편제되어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이념에서 이르는 생존권은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가의 발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를 수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생존권’에서 이르는 내용과 연결하여, 그 개념적인 의미를 탐색하도록 한다.
본론
생존권의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생활무능력자가 국가에게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이라 함은 신체장애질병노령 기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자조적인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구제적인 권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실현의무라 함은 모든 국민이 궁핍으로부터 봉착함이 없이 자율적인 생활설계에 의한 자조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상의 생존권 논의와 보장의 의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영위권을 위한 국가와 사회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민의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은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헌법 이 사회보장 등 복지주의을 표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권리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즉 헌법의 생존권규정 자체에서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급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자에 대하여 장래의 정책적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입법방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와 일면 권리성도 있다 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권에 관해서 권리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판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간의 존엄과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이 복지주의적인 헌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권리를 약하게 본 것은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최저생활의 실천적 원리 적용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총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우리가 살펴볼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이르는 ‘민주공화국’은 사전적인 의미로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며, 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임을확인할수있다.
나무위키, 민주공화국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민주공화국, 2018.11.26. 확인
나무위키, 민주주의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민주주의, 2018.11.26. 확인
나무위키, 공화제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공화제, 2018.11.26. 확인
정연구, 복지국가의 생존권보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curity of Right to Life in Welfare State,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송인석, 韓國의 社會福祉 理念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Strategy of Korea,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임숙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차원에서의 공공임대주택공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Vulnerable Social Group in Housing Welfare Level,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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