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사회안전망이다. 공공부조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들 및 근로능력이 상실된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혜택을 잃게 된다. 반면, 사회보험은 노동으로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분을 사회보험료로 지출하게 되지만,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누적된 금액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의 취득 방법이 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있기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 및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지원 수준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거나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맹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핀란드처럼 파격적인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출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시민사회 및 복지국가 감수성 수준에 닿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수용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에 대해 개념, 목적, 기본원리, 특징 등을 정리하며 두 사회안전망을 이해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공공부조
개념 및 목적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자립과 최저생활을 지도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에서 생활보장의 기능을 보충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으로써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의 기반으로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공공부조에는 개별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공공부조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수요와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며 어려운 상황의 극복이 가족이나 이외의 개인적 방법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본원리
공공부조 도입 여부의 경계에 대한 기본원리는 헌법에서 제34조 이 념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과 수 급권자가 스스로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족한 경우에야 공공부조를 지급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공공부조의 목적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징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이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라면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별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소득은 물론 자산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이 급여를 받는 대상은 근로자 및 노동자에 대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 받으므로, 인간다운 최저의 삶을 보장받기는 하지만, 상대적 입장에서는 인간 미만의 사육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기게 된다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 및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곤 한다.
사회보험
정진경. (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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