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서론 (2)
빈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 사회와 전쟁을 치루어 오던 문제이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오던 빈곤과 소외계층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명해준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처리를 해오던 ‘자산조사’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적인 개정이 대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수급 논외 대상자들은 400만으로 끓어 넘치고, 부정수급자들이 넘쳐나는 현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와 함께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경험하는 정보의 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이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재 부양의무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된 원인을 찾고, 변경된 법 내에서 문제의식을 찾아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적 원인 : 송파 세모녀 사건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이후, 가족에 대한 부양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바닥에 이르러 있다. 때문에 여전히 자산조사 및 근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 기초생활수급의 주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자산과 근로 능력이 당사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양할 수 있는 직속혈연까지 포함을 하므로, 그 혈연(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생계급여를 지속하여 받아오던 송파의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였으며, 맏이 딸이 서른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창출 능력이 있다.’ 라는 전산적인 처리 아래 생계급여가 끊겼고, 통합급여를 운영하던 당시의 상황상 모든 의료, 사회적 서비스가 단절되어 결국 자살을 경험하였던 사례가 있다.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애매한 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살사건이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맏이 딸이 서른 살이므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리라는 추정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고 끝에 전재산 70만 원을 남은 월세로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모녀법 이라는 기초생활개정안이 통과하였고(안철수 의원 발의)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를 제외하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속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논란
노인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관한 규정은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민감한 부분이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보면 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점점 축소되어 왔다.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순서대로 변화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시켰다. 이러한 형태로 계속 축소된 이유는 가족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자들이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들의 존재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수급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나 계모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거한다. 전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352) 수준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본원칙은 부양능력이 ‘없음’과 ‘미약’한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1호, 제3호이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제4호이다. 제4호는 수급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간주부양료’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붙여진 개념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30% 또는 15%가 간 주부양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에게 부양비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기초생활급여를 공제하기 때문에 부당하며, 실제로 수급자가 부양비를 받지 못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 Protect of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배진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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