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축에 따른 각자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국민의 복지향상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축에 따른 각자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법안을 제정 및 개정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컸던 정책은 비정규직 제로정책이다. 이는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 간접 고용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폐기 등의 정책을 펼쳤다. 근로시간 단축도 특징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 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근로시간이 2,052 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감소 보전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저 임금 결정체계에 관해서는 아직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심의 및 현행법에 따라 시행키로 한 상황이다.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과정 전체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개정안을 알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졌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야간 근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로나 협상 연봉제 등으로 법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게임회사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업종은 실상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 외에도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전문성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마저 어렵다. 하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특수 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 화물, 택배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 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급부의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
위의 그림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소득증가율과 비슷하게 변동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비율은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과거 10년 동안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미진한 추세였으나 최근 이례적인 급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부터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11.9%가 상승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1.8%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6.4% 상승률로 이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01년 16.56% 이후 대폭 인상으로 16.3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은 기준연도보다 2년 전의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2000년 이후 기준연도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 (연평균 4.8% 포인트 높은 성장률)이며, 최저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대비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중위소등 대비 50.4%로 OECD 31개국 중 17위이며, OECD 최하위권에서 탈피하여 중위권으로 진입하였다. 2015년 구매력지수 (PPP)에 의해 변환된 최저임금은 2000년 2.40달러에서 2016년 5.80달러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6.08달러보다 다소 낮 으며 OECD 32개국 중 16번째이다.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상승과 최근 이슈
국가명
"(설명)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2019.05.15). 고용노동부. n.d. 수정,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822.
김영민,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2013.
유기환,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 후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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