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명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탈가족화 된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제도가 발의되는 2008년 이전까지 치매 노인,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부양 및 돌봄의 책임은 온전하게 가족의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들어섬에 따라, 노인들의 돌봄 노동이 사회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간 치매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경제적인 참여가 어렵고, 사회적 참여에서도 제한이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새롭게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요양보호 전문인력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주요 유입은 현재 5060 세대들로 이뤄지고 있다. 중년기 및 준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능력이 계속 쇠퇴하고 있는 인력들이 노인을 케어하므로, 노인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들고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아 근골격계의 부담이 가해져 일찍 퇴직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젊은 요양보호사들의 유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인재들이 유입되기에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 임금이 매우 짠 편이므로 젊은이들 중에는 해당 업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 역시 똑같이 경험했는데,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을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해소를 했다고 한다. 다음의 본론에서 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혹은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자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 뒤,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한다. 헌법 제34조에 다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또한 지닌다. 더불어 노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판정되며, 신청 절차는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의 방문 및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요청 →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등급 발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의 순서를 거쳐 선정된다. 이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 문제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3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에 닿게 되어 아주 일찍 준비해온 덕분에,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보다 늦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일본과 한국은 늦은 산업화로 인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모두 은퇴시기를 맞이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은 아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구 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본이나 독일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 인력들의 다수가 노인에 가까운 인력들만 유입이 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급여 개선,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봤지만, 4050 세대들만 근로를 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김기우·김상호·오계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 『연구총서』, 제2011-6호, 2011
김영태·김회웅·정문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 인식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제50권, 2010, pp. 243-262.
김진영, 「일본의 외국인 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 『圓光法學』, 제32권 제4호, 2016, pp. 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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