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보고서(소수파 보고서)나 베버리지 보고서는 어떤 이상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이상이 현실(일상)이 된 사례(의료, 교육, 돌봄, 장애, 주거, 교육 등)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베버리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이상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하던 시기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힘을 잃어 가는 시기였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민들 사이에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가 확산되었다. 또한 그때까지 과소평가되던 여성이나 노동계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계급의 강화는 노동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등장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제시하였다. 궁핍(want), 질병(disese),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의 5대 사회악을 설정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의 기준에 의해 특정 빈곤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며, 복지의 수준 역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대신, 이 바탕 위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가족을 위하여 자유롭게 추가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대가로서 기여금 납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인구를 근로계층과 비근로계층으로 분류하였고, ‘균일기여 균일급여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베버리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사회보험은 급여수준, 급여기간이 적절하지 못했고, 보험을 보충해주기 위한 부조의 금액 및 조건은 불충분했던데 비해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보험은 대상자 범위를 확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위험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목적을 확대하며, 혜택 비율을 높이는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베버리지는 피보험자가 나태해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부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이때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은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인데 첫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피보험자의 각출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며, 둘째 포괄적인 보험망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산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부조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며 셋째, 고용이나 다른 생산자원의 유지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일상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질병은 5대 악의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난과 빈곤, 무지, 불결, 나태의 결론은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무지와 나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빈곤과 불결로 인하여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사회의 악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백여 년의 오랜 세월을 거쳐 의료보장체계를 정착시켰지만 우리나라는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늦게 도입되었음에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과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첫 논의는 1963년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인 가입강제 규정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제도가 시행된 것은 가입강제조항을 둔 1977년의 개정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도입 당시 이 제도는 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때부터 낮은 보험료 부담, 낮은 급여 수준과 높은 본인부담률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후 건강보험 적용자의 범위가 근로자에서 1977년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12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그 비용을 각출한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최근 문재인 캐어가 대두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스러운 보험료 각출을 줄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자동차(9년 이상의 운전 경력일 경우, 승합차 및 4,000만 원 이하의 가치 차량)의 비용 합산을 제거함으로써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줄여내었다. 다만, 직장인 혹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소득 이외 임대수입,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 모든 것들을 합산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을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지불제도는 상대가치체계를 이용한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므로 최신의 의료기술 도입 등에는 유리하나 의료행위에 대한 총량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2013년부터 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과 전국의 40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인 신 포괄수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완성 예정인 문재인 캐어가 실시된다면 항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와 같은 비급여 상품은 건강보험 수혜자의 부담액인 4,500만 원에서 약 1,400만 원대까지 부담의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갱신한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납입자 및 납입 가능한 노동인력이 점차 줄어간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실황이다. 문재인 캐어와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2016년부터 실시한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의 실시 등은 건가보험의 부담을 부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 3년 간 간신히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시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은 어디까지나 납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납입을 통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2018년 7월의 건보료 개혁을 통해, 저소득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는 하였으나 2016년부터 문제가 불거진 사항은 약 400만 정도가 건강보험료의 체납자이며,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맞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들에 한하여 분할 납입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긴 하였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양자는 물론 피부양자들 역시 병원의 입구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외, 체납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자산조사 및 한시적 면책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 가입자 이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만한 명분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을 유추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서비스 혹은 금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안을 찾기는 했으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는 사항은 여전히 건강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 여부, 납입 능력 등으로 판단하는 전산상의 ‘절대적 빈곤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할 빈곤의 문제 해소를 가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여전히 잔여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이상을 말하고, 이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전략을 제시하시오.
토니 린즈, 윌리암 베버리지, 이론과 실천사, 1984.
한혜경,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 최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지은정,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Vo.58 No.1, 2006.
김윤,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월간 복지 동향 Vol.- No.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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