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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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시오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해 보시오.
서론
어느 누구라도 노령 및 노화를 경험함에 따라 신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을 느낀다. 내 나이에 벌써 느낄 것은 아니지만, 20대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어머니 역시 장난말로 “이제 갈 때가 됐나보다.” 하시지만, 예전과 몸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노화는 기존 가족들은 대가족의 형태를 꾸리고 있거나,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한 편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세대들 역시 집을 구하기 어려워 결혼을 기피하고, 저임금이 지속됨에 따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 양육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어 부모를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병수발을 드는 일, 혹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부양하는 일은 기성 세대 및 현대 노인들이 경험하는 빈곤을 계승하는 일이니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에 대한 캐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노인에 대한 캐어를 정책적인 보장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것은 가정의 일상적인 기능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민간기관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갖는 문제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현황의 문제와 함께 노인학대 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해보자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뿐 아니라 그 동안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호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 또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를 수발보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별점이다.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는 40세 이상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급대상과 적용대상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이다. 그 서비스 대상자 및 어려운 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여성신문, 요양보호사들 “문자 한통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는다.”, 2018.03.21.
제주투데이,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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