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은 내 권리를 알고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제시해봅시다
아동들은 내 권리를 알고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제시해봅시다.
서론
지난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동들은 작은 성인으로 인식되었으며,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인들에게 가해지는 노동이 아동에게도 똑같이 가해지는 잔인한 행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아동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며, 아동만을 위한 권리 및 복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권리 교육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교육(성폭행, 폭력)이 전부인 실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야 비로소 민주시민교육을 교과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바이다. 그마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게 되면서 학업성적만을 중요시 하게 됨에 따라 윤리, 도덕과 같은 부가적인 교과들은 외면 받고 있어 권리교육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권리교육의 정의를 세워본 이후, 초등학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으로써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한다.
본론
권리교육이란?
아동권리교육의 시작배경
학교인권교육리잡이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데 의의가 있음을 밝힌다. 아동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 받아야 하며, 자율적 참여권을 신장시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이러한 권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알고 권리를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하여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키어주고, 아동들의 삶에 변화를 유도하고,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 부모,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2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가 알려지면서부터이다.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아동권리 홍보 캠페인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교육의 현황
2003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초중고에 인권교육과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배움터를 통해 상시 아동권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대부분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 아동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권리교육 교재와 문화컨텐츠를 개발해왔다. 특히 애니메이션 제작, 인권영화 제작, 인권사진집 제작 등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해왔다.
아동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용 ,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가 발간되어 있는 것이 현황이다.
교육청 아동인권교육자료,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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