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논하시오 Ⅰ 서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법 하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뚫린 수많은 구멍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관련법 중 하나를 골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법을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 제 18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1) 주요 개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복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아동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30일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직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한다.
2) 기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는 모습, 현저한 비행이 이루어지는 모습,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모습,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습 등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문제점 정리
1) 친권 제한조치 지연으로 인해 문제 가정에 방치되는 아동
아동복지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아동을 문제 가정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일이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로부터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여부를 통보받는 기한은 30일이나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통보에 이의를 갖고 법원에 학대부모의 친권을 제한 또는 소멸해줄 것을 직접 청구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대 받는 아동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문제가정에 오랫동안 방치되게 된다.
2) 학대행위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보호조치
현행법상 피해아동을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는 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행정처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게서 격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한다 해도 이는 법원의 판결처럼 강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
3) 학대행위자의 퇴거, 접근금지 및 피해아동의 정보노출에 대한 규정 부재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친권자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 즉, 아동이 학대로 인해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을 경우 학대행위자인 친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아동이 머물고 있는 시설과 학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아동의 비밀전학 및 비밀전입을 어렵게 하며, 격리된 아동의 안위에 위협을 준다.
아동복지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