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의회 과세 동의권 확립
영국의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한 근대예산제도는 조세 징수 시, 국민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13세기 마그나카르타에서 납세자 승낙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1628년 찰스 1세 권리청원은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직접 조세를 위법이라고 보았으나, 이후 선박세, 기타 국왕이 직접 과세를 하여 혁명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1660년 왕정 복고 및 의회, 하원 과세에 대한 규제권이 확립되었고, 명예혁명 사후 처리 법적 효력을 부여한 1689년 권리장전에서 이전부터 권리 및 자유를 확인하기 위한 13개 조항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 안에 의회 승낙없이 국민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한다면, 그것을 위법이라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영국에서 조세부과와 관련된 의회주의 원칙은 모든 국가 수입까지 확대되었다. 18세기 모든 수입이 의회의 감독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 징수된 세금을 행정부가 낭비한다면 과세동의권은 의미를 잃는다는 문제의식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는 의회제도 목적과 멀어지는 일이므로, 행정부로 하여 세입, 세출 예산을 작성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었다. 이 골자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제도의 배경이기도 하다.
세출 통제권
이러한 의회주의 원칙은 수입, 지출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지출에 대한 의회 동의는 그보다 늦게 발전하였는데, 의회주의 원칙 수립 후 국왕의 단독 권한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의회가 관여하는 일은 월권이라고 보았다. 의회는 정부가 조세로서 국민 조세 징수 세액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징수된 조세수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초기의 한계를 보였다. 납세자 보호만 고려하던 의회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군사비, 일반경비가 분리되고, 군대유지비만 의회 승인대상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군사비에 의한 의회의 통제권은 극히 한정적인 까닭에 각 군의 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분화 된 용도들을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각 군의 비상사태에 지출되는 경비들은 미리 지출하고, 다음 회기 의회에서 추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당시 세출예산결의제도는 국왕의 수입 지출, 국가 간의 구별, 모든 수입이 한 곳으로 들어가 사용 용도에 따라 자금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부가 있었다. 이 조건은 시빌리스트 제도 확립에 의해 해결되었고, 종합기금 또는 국고통일제도에 의해 충족되었다.
행정부제출예산제도
국민에 대한 과세와 금전부과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영국은 행정부에서만 예산안제안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특정한 연도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는 것은 행정부의 소관이고, 의회는 행정부가 제시한 안건을 찬/부를 제시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
이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예산안제안권을 국왕만 지니며, 공급 지출을 수반하는 법, 결의안도 행정부 동의 없이 의회 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또,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폐제 삭감권을 가지지만, 증액하거나 신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이 흐름은 1706년 영국 하원 의사규칙에 포함되었다.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의회 재정 통제권은 예산의결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부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의회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재정통제권은 무의미한 까닭이다. 정부가 의회에서 의도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명예혁명 이후 1691년 9인 의원으로 구성된 회계위원회는 영국 의회에 설치되었고, 1714년까지 유지하다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결국 위원회가 당쟁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1780년에는 의원이 아닌 7인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 모든 공급 출남을 감사할 임무를 부여하였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 보고서는 1780 - 1786년까지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을 채택해, 19세기 개혁성과를 나타냈다. 1861년 하원결산위원회 설치, 1866년 회계검사원 설치가 그 성과이다.
1869년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원 결산위원회는 검사 보고서 및 정부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부의 회계관을 소환, 심문하여 그 결과를 하원에 보고, 정부는 이 결산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해 포함된 건의들을 수용하였다. 영국의회가 결산위원회를 하원에 두고 회계검사원을 설치하여 결산제도를 확립함은 의회의 재정통제 효과를 실시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미국은 조세부과에 대한 국민 동의, 재정의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예산제도의 발전 배경을 살필 수 있다. 1774년 독립된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서 인지세, 기타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항의 및 식민지 의회는 주민에 대한 과세 독점 권리,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과 이에 의한 본국 영국 과세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독립선언 및 시민 동의 없는 과세 거부 항목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과세동의권은 이른 시기 확립되었지만, 실질적 행정제출예산제도가 확립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건국 초 미국 연방의회는 재무부 장관에게 각 부의 예산요구서를 사정하고, 행정부의 종합된 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당시 오늘날 예산서라고 부르는 프로세스가 없었고, 세입 세출의 총괄표, 대통령 예산교서, 일반재정정책에 관한 행정부 건의도 없었다.
유훈, 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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