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은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취업문제 양상과는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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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은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취업문제 양상과는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은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취업문제 양상과는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실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조사해보고, 장애인 고용 및 유지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서론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빈곤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한계와 사회의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빈곤에 처할 확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근로연령층의 장기 빈곤과 장애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연간 빈곤율이 2∼5배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생활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는 노동시장 내의 장애인의 특수한 위치와 법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과 정책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개념
장애인 고용정책은 “정부를 포함한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약자를 취업시키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또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을 단순히 사회소수 집단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과거의 손실과 피해를 복구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인 고용정책이란 “장애인이 취업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정부를 포함한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활동과 참여의 제약을 제거하도록 하며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목표
장애인 고용정책은 관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형태와도 관련이 있다. 장애인 고용형태는 일반고용,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으로 구분한다. 일반고용은 비장애인과 같이 사업장에 고용되는 형태를 말하며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할당제(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비할당제(차별금지제도)이다. 반면 보호고용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을 마련하여 직업훈련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의 노동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일반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한다. 지원고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정상화 이념과 함께 보호나 분리를 조장하는 보호고용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기초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로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접근에 초점을 둔 직업재활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장애 개념이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적인 불리를 해결해야 할 정책적 개입이 보다 요구되었다. 이에 노동수요 측면의 법과 제도로서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 현황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강제성 유무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의무고용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호주와 의무고용의 강제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적용하는 독일이 장애인 고용률 평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는 의무고용의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프랑스는 의무고용의 강제성이 강한 국가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이 강제성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무고용의 강제성이 있는 국가(한국, 일본)와 강제성이 없는 벨기에, 의무고용제도가 없는 미국이 장애인 고용율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해당되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적용범위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평균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장애인 고용률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국가(호주)와 차별금지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독일)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네덜란드와 차별금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이 낮은 국가에도 차별금지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미국과 차별금지제도가 없는 일본, 한국, 벨기에가 해당되었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규범이 강화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의무고용제도의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별금지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하더라도 차별금지 내용(차별의 유형, 편의제공 의무, 예외조항 등)은 국가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와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의 내용은 유사하며 실제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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