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2)

 1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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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복지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여금을 공제할 수 있는 인원과 생산력이 뒷받침 되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재분배인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자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사회보장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생산력 앞에서 상대적으로 느리고, 더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던 미국의 경우, 노동법을 약화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한 결과로 2010년 초기 제조업의 몰락을 경험한 이후에서야 사회보장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신자유주의를 추종한다면, 특히나 미국보다 작은 규모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운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출산율은 0.96을 기록하였고, 국민연금의 고갈은 3년이 앞당겨진 2057년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 더불어 2025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초과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 가운데, 과연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나 있을까 하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형성하였던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대처안을 살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위기론과 대안
복지국가 위기론의 주요 원인, 고령화
스웨덴은 1887년에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하여 2011년에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랑스와 함께 비교대상국 가운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주요 제도인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예측은 낙관적이었다. 연간 3-4%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하였고, 부과방식의 연기금 규모가 GDP의 약 25%에 달하는 등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연기금 적립은 충분하였다. 이에 1976년에 완전연금 수급연령이 67세에서 65세로 당겨질 수 있었으며, 부분연금 또한 도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시장 측면에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평균퇴직연령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경기침체에서 실업은 증가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 약 2020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 하면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1913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세계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 연금제도를 시행하였던 스웨덴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스웨덴 모델’(Swedish model)이라 불리기도 한다. 보편주의적인 ‘사민주의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컸기 때문에 복지국가 축소와 관련된 개혁들은 우파나 좌파 정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재편, 특히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76년-1982년 우파정권 집권기간 동안에 고용주연합(Svenska Arbertsgivar Foreningen : SAF)이 복지부문에서 민영화정책 도입을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1980년대 초반은 SAF와 함께 보수당이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자유주적 개혁을 주창한다. 실업보험기여금 증액, 시장경제에 기반한 노동정책, 소득세감축, 질병현금 급여율 60% 삭감 등을 포괄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사민당의 재집권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1989년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1990년 2%였던 실업률이 1993년 8%로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률은 (-)로 치달았으며, 대규모 은행들은 도산하였다. 오랫동안 추구하였던 ‘완전고용’의 목표가 실패함으로써 양적 질적으로 높아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악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관대한 복지정책과 노동보호정책은 실업의 고통을 약화시켜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제침체의 결과 199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번째로 우파정당연합이 집권하면서 사민당의 복지모델에 대한 정책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우파정권 집권기간 동안 스웨덴 복지의 가장 큰 프로그램인 연금과 관련해서 1994년 ‘연금개혁 가이드라인’이 의회를 통화하고 기존의 사회민주적 연금모델이 지향하는 ‘급여가 법으로 정의되는 보편적 권리로써 연금’이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적 연금’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연금개혁
스웨덴 경제의 장기침체,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유럽연합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스웨덴의 높은 부담과 급여수준을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수분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 경제적 이유로 연금특별위원회(PensionCommission)가 구성되고, 위원회의 개선안을 토대로 7개 정당이 논의하여 1998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연금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일정한 경제성장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연금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초연금 폐지 및 최저보장연금 도입이다. 기존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주어졌던 국민기초연금은 빈곤한 연금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최저보장연금’으로 대체되었다.최저보장 연금급여액은 기초연금에 비해서 급여가 관대한 수준이지만 기타 공적연금,현금보조 등이 있는 경우에 감액되며,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 시기에 임금에 비한 최저보장 연금급여의 증가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과거의 확정급여(Defined Benefit)방식의 소득비례연금(ATP)은 명목 확정기여(NDC)제도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부과식이란 재정방식은 유지된 한편, 소득비례연금 부분은 각자의 평생 보험료 기여와 급여를 더욱 강하게 연계시키는 보험수리 원칙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NDC의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기여기간의 GDP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각자 연금계정의 가상 적립액을 총기여액에 따라 계산한 후에, 이를 추정사망률, 기대여명, 미래 연금액 할인에 사용되는 추정이자율 등의 요소로 나눈다. 이렇게 결정된 연금액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계속 조정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권위정, 복지국가위기에 대한 페비안주의의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bianism Reaction to the Crisis of Welfare Stat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장진, 고령화사회 도래와 복지국가의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welfare states responses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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