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서론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서론
한 목사가 이야기했다. 장애인의 현재는 흑인의 역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흑인들은 한때 노예 세대들을 견디며 살아왔다.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이 없었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누군가의 농장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 팔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인권 운동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은 이후, 현재는 평등한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내에서 배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또 그들이 사회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배려가 제공된다면 그들 역시 우리 사회 내에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배제를 철폐하기 위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제한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을 해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접근권은 시민적 자유권은 물론, 빈부격차, 양극화, 정보불균형 등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접근권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은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 경제적인 참여, 문화활동의 장벽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같은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인지 학술적 정의를 정리한 다음,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되는 사례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본론
장애인 접근권
우리나라의 접근권 적용 배경
장애인의 접근권은 일찍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등장한 이래로,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대한 표준규칙,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각국에 촉구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심신장애 자복지법의 편의시설 설치 조항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의 내용이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편의증진법을 통해 접근권의 내용이 국내법에 수용되게 되었다. 편의증진법은 제4조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 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적 차원의 접근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인 접근권의 의의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정보와 건물 및 공공시설, 교통수단에의 접근의 어려움이다. 장애 인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여도 직장까지 이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교육시설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등 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로운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환경은 장애인에게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위에 놓이게 만들게 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접근권은 주거공간도시공간교통시설 등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환경에의 접근’과 문화, 미디어, 웹 등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장애인 접근권의 성격
강경선,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1995
김용득·유동철,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강경선,”장애인의 접근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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