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하여
우선 개방형 임용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적으로 추진한 개혁중의 하나가 정부개혁이었습니다. 이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 개방형임용제였고요.. 그 대상은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부이사관 및 이사관, 소위 xx국장으로 호칭되는 자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속 국장자리중 개방형에 적합한 자리를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국장직을 개방형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가지 문제가 노정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방형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한 자리(전체 국장급 정원의 30%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확신이 안서네요)들이 감사관 등 소위 한직에 국한된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압력으로 소위 '핵심국장'도 포함시킨 일부 예외가 있지만..) 둘째는 임용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중 그 자리에 내정된 자로 하여금 개방형에 응모케 하여 임용시킨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력, 전문성 면에서 민간 전문가와 비교,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결국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방형 국장으로 있던 분들은 보직순환 과정에서 비 개방형 국장으로 갈 경우, 다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요.. 이러한 두가지 쟁점은 그 동기나 경쟁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개방형 임용제가 근본 취지에 벗어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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