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약관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손해를 보험자가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정되는 보험조건(혹은 담보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보험조건이 1982년부터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4월부터 구조건과 신조건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경되기 전의 보험조건과 새로 개정된 보험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의 보험조건(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해상손해 혹은 해상위험의 범위)에는 F. P. A., W. A., A/R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구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
면책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2. 부보화물의 고유의 결함, 성질, 지연으로 인한 손해
3. 위험의 요건을 구비치 않은 사유에 의한 손해(즉 통상의 손해)
4. 전쟁, 폭동,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 P. A. ) : 전손과 공동해손 및 비용손해는 보상하지만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단,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손실은 단독해손이라도 보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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