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에 관한 소고

 1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
 2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2
 3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3
 4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4
 5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5
 6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6
 7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7
 8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8
 9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9
 10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0
 11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1
 12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2
 13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3
 14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4
 15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5
 16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6
 17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7
 18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8
 19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1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청각장애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각장애의 개념과 분류

2. 청각장애의 원인

3. 청각장애 실태

4. 청각장애 정책과 지원

5. 청각장애아동 재활-교육중심으로

6. 청각장애 부모의 양육 부담

7. 사례

8. 제언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청각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청각장애란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란 청각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을 입어 음성언어를 비롯하여 소리를 듣는 능력에 결함을 지니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의사소통 기능이 제한되는 정도를 말한다(손희정, 2003).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를 정의함에 있어 공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정의는 미국 농학교 집행위원회(The conference of Executives of American Schools for the Deaf:CEAD)의 용어제정위원회에서 1975년에 내린 다음의 정의이다. 청각장애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청각불능을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는 농과 난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농은 보청기를 사용하든 않든 간에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성공적 절차가 불가능한 자이고,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자이다(원영조 외, 1990) WHO에서는 청력에 따라 90dB이하를 난청으로 91dB 이상을 농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60dB이상을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각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여 청각장애인 또는 농아인 이라 하고, 말하기와 독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화인(혹은 난청인, 청각장애인)으로 부르기도 한다(김명희, 2002)
각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란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한다.
2. 농(Deafness)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입은 청력손실이 91dB 이상을 의미한다. 농을 나타내는 용어를 deaf 와 Deaf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deaf는 생리적이나 병리적으로 농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농아는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수 집단으로 지칭할 때 Deaf를 사용한다.
3. 난청(hard of hearing)은 청력손실이 심각하여 의미있는 음의 전달에는 한계가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하든 착용하지 않든 의사소통 수단을 청력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4. 건청인은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