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민주주의 (Democracy)
Ⅲ. 폐지 or 개정
Ⅳ. 결 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
라고 판시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외면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결과였다.
제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대립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왔고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의 표결결과에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제정이후 56년의 시간동안 행해져 왔던 인권침해적 행태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혹은 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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