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주장

 1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주장-1
 2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주장-2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주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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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주장 1
일본의 주장 2
일본의 주장 3
일본의 주장 4
일본의 주장 5
일본의 주장 6
본문내용
일본의 주장 1
15,16C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용도 일본이 많다. 반면 한국은 거의 없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조선 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 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 때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 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 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일본의 주장 2
17C 이후 독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였다.
돗토리현 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
▷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
▷ 1618년 죽도 도해면허 사찰 사본.
우리의 반박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 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부들로 하여금 다케시마 (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 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인" 이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 (울릉도)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