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함은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짚어 볼 수 있다.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발전한다. 기존의 구습을 깨고 개인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유물을 타파할 때 역사가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보법은 국가 창건당시 형법조차 만들어 지기 전에 불안하던 사회를 수습하기 위해 잠시 발효했던 한시법이다. 또한 그 골격은 일제치안 유지법을 그대로 따왔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의 극심했던 좌우의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운했던 우리의 치부이기도 하다. 국보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구색에 맞게 짜 맞춰져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어왔다. 그 속에서 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었으며 국보법이 붙인 빨갱이 딱지는 당사자들에게 평생의 멍에가 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존치론자들은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지니는 모순을 간과한 것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