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특허분쟁 현황
Ⅲ.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Ⅳ. 특허분쟁의 해결 절차
Ⅴ. 특허 분쟁 사례
Ⅵ. 특허분쟁 예방대책
가. 경고장의 발송
-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 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형사고소
- 형사고소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것은 특허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 의 침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침해자가 특허권자로부 터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다.
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제기
-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패소자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가처분신청
- 침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고 강제집행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간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위법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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