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혼에 대한 의식
3. 재혼의 효과
4. 재혼의 부작용
5. 재혼준비자들의 보편적 의식
6. 재혼의 준비
7. 재혼준비자들을 위한 제안
8. 이런 사람은 재혼 실패한다!
1) 재혼의 사전적의미
전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뒤 두 번째로 다시 혼인하는 일, 또는 그 혼인
2) 재혼의 역사
연혁 상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의 재혼은 불미한 일로 생각하였다.
근대법에서는 이와 같은 관념이 없어졌으나, 여자의 재혼은 핏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
혼인이 해소 ·취소된 뒤에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는 입법례가 많다.
한국은 조선 세종 때부터 여자의 재혼을 금지하였으나, 1894년 6월 칙령으로 ‘과부의
재혼은 자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길 일(寡女再婚無論遺踐任其自由事)’이라 하여
그때부터 재혼을 허락하였다. 재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거상혼’을 금지한 것이며,
근대법이 재혼 금지 기간을 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여자의 경우 이혼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혼할 수 없다.3) 재혼에 대한 법률상 효력
(1) 민법 제811조의 취지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여자가 이혼 전에 임신하고 곧바로 재혼을 하면 재혼 후에
출생한 자식이 전남편의 자식인지, 재혼한 남편의 자식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후에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후에 상속문제를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남자의 자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른 사람들의 상속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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