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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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개인의견
4. 출처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다222368 (일명 유니온스틸사건) 2021년 11월 11일 선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원심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1.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3.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원고는 2014.4.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 glaw.scourt.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개설학년
교과목명
하고 싶은 말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