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피투자국(투자대상국)에 미치는 영향(효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범위는 생산, 고용, 소득, 가격, 수입, 수출, 국제수지 및 후생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수익으로, 또 어떤 것은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수익은 그 기업이 산출한 가치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 가치를 산출하는 데는 다른 기업이 생산한 주입물이 원자재 등으로 사용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은 (1) 수익= O-I이 된다. 여기에서, O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출이고, I은 국내 및 해외의 타기업으로 구입한 투입이다. 이러한 수익은 기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이며, 이는 그 기업이 사용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즉 임금, 이자, 집세, 이윤 등의 총합과 같다. 즉 (2) 수익 = O-I = F+R이다. 이때 F는 그 기업이 사용한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의 총합이고, R는 경영에 대한 대가, 즉 이윤이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순부가가치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의 국민생산에 공헌한 수익 부분을 올바르게 나타내 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한 생산요소는 그 기업이 사용한 현지의 생산요소가 갖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요소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에 사용되어 현지의 기업에 의해 사용될 때보다 더욱 생산적이 되었을 경우만 수익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놀고 있는 노동자나 자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용한 경우라면 기회비용이 제로(0)이고, 그와 반대로 그 기업과 동등한 생산성을 지닌 현지의 다른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던 노동자나 자원을 이용한 경우라면 기회비용이 커져서 결국 그 생산요소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만큼이 기회비용으로 된다.
따라서 수익은 (3) 수익 = (F+R) - N가 된다. 여기에서 N은 현지 생산요소가 갖는 기회비용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국의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수익만을 살펴보았는데,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합한 개념인 간접적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완전한 수익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는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인데,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갖는 외부경제에 의하여 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국민생산의 증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국내의 원료공급자들에게는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수요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도움이 된다.
또한 외국인 투지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경쟁합력을 받게 되어 경영 및 생산효율이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은 노동의 수준을 높일 것이고, 진보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극을 받아 국내기업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긍정적 시위효과).
한편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 즉 외부불경제도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쟁에 의한 구조적인 실업이 있을 수 있고, 국내기업이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부정적 시위효과).
따라서 수익은 (4) 수익=(F+R) -N+L이 된다. 이 때 L은 순외부경제(=외부경제 - 외부불경제)이다.
이는 다시 (5) 수익=(F+R*+T) -N+L가 된다. 여기에서 T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 정부에 내는 세금을 고려하여 그 기업이 얻은 이윤(R)에 대해 내는세금이고, R*는 그 나머지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 경제에 대하여 비용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기술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도입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즉 로열티, 배당금, 이자 등이고 이들은 투자대상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유출의 합계이다.
즉, 비용은 (6) 비용 = 단, E : 해외로부터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고, 따라서 외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작용하는 순수익-비용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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