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정
GATT체제는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정을 진행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1) 1차 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GATT체제의 설립을 위하여 최초의 관세인하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2) 2차 라운드(앙시라운드)
GATT의 기존 가맹국과 신규 가입국 11개 국가 간의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하였다.
(3) 3차 라운드(토케이라운드)
GATT의 기존 가맹국과 신규 가입국 7개 국가 간의 교섭 및 기한이 만료된 관세양허에 대해 재교섭을 실시하였다.
(4) 4차 라운드(제네바라운드)
3,000개의 공산품을 관세 양허하였으며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들을 협정 대상국으로 만들기 위해 미래 정책을 펼쳤다.
(5) 5차 라운드(딜론라운드)
유럽경제공동체인 EEC에 대한 창설 협상이 이루어 겼으며, EEC의 공통관세 설정에 대한 관세양허를 교섭하였다. 또한 4,400개 공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7% 인하하였다.
(6) 6차 라운드(케네디라운드)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따 명명하였으며 미국과 유럽경제공동체인 EEC와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약 30,000 개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35-40% 인하하였다.
(7) 7차 라운드(동경라운드)
주요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하여 협정을 제정하였으며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반덤핑협정, 정부조달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민간항공기협정을 제정하였으나 이들은 실패하였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도 감소하였으며 GATT체제의 확장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합법화하였으며 신흥국들에 대한 개발도상국 졸업 조항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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