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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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협회적하약관
목차
구협회적하약관
(1) 전손담보조건
(2) 단독해손부담보조건
(3) 분손담보약관
(4) 전위험 담보약관
* 참고문헌
구협회적하약관
영국의 해상보험증권은 Lloyds SG Policy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근본적으로 개정되는 일 없이 1779년에 통일양식으로 채택된 이래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해상보험증권은 20세기에 들어오자 국제무역의 발달과 함께 근대적인 해상보험실무에 이미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증권문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한 각종 약관을 첨부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도입된 약관 중의 하나가 바로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계정한 협회약관이며, 이후 이 협회 약관이 영국은 물론 전 세계는으로 표준약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약관은 1912년 8월 1일 F. P. A. Clause(단독해손부담보약관)가 런던 보험자협회에 의하여 채택됨으로써 영국보험 시장에 최초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그 후 시대적 요구, 관계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특별한 사건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958년의 개정과 1963년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1982년에는 구체제에서 탈피한 신협회적하약관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은 무역관행등에 따라 현재까지 병행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 협회적하약관(SG보험증권 용)의 담보조건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구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조건
(1) 전손담보조건(Total Loss Only: TLO)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포함하는데 주로 선박보험에 채택되고 있고 적하보험에서는 이 조건보다 TLO by TLV 조건(caused by total loss of vessel)을 특수화물 또는 비무역화물(부선, 연안)에 적용하고 있다.
(2)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은 보험목적물의 전손은 물론 분손 중 단독해손만을 담보하지 않는 약관이다. 즉, 단독해손 이외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므로 분손부담보약관이라고도 한다.
FPA약관에서는 본선 또는 부선이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대화재(bunt)의 주요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의 분손 및 화재(fire), 폭발(explosion), 충돌(collision), 타 물체와의 접촉, 조난항에서의 하역 등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may reasonable be attributable) 분손만을 담보하고 그 외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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