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인사제도 개선_임원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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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원 인사제도 개선_임원평가 및 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원 인사제도 개선(안)
임원제도 개선방향
임원 직위체계 변경
책임경영체계 구축
전문위원제도 도입
계약임원제도 폐지
임원 평가제도
임원 보상제도
Confidential
*
1. 임원제도 개선방향
직급 중심의 임원문화를 역할과 성과 중심, 책임경영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임원인사제도 개선(안)
역할/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
전문위원 제도 도입
계약임원 / 현장전문임원 제도 폐지
고문제도 개선(선임기간 명확화)
임원인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역할 단계 중심의 직급 간소화
책임경영체계 구축
임원의 업무역할 단계를 토대로 직급단계 축소
임원의 책임 및 역할 확대와 의사결정 Speed 제고
이사부장 직급을 임원체계로 흡수
책임경영 강화로 적정 규모의 임원 수 유지
임원 임기 및 정년제도 보완 개선 (임원 재신임 제도 신설)
임원 해임/퇴임 사유 명문화
임원 평가제도 신설
임원 보상제도 보완 개선
역할/성과와 책임에 바탕을 둔 임원인사를 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추구
*
「참고」 국내 임원직제 Trend
임원인사제도 개선(안)
직위구조의 간소화
직책 중심 운영
연구임원직제 운영
A기업 (4단계)
Old
New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사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B기업 (3단계)
Old
New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사장
부사장
상무
대표이사
CEO
부사장
Vice President
사업부장
Division President
담당임원
Executive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사보




직위
직책







직책
호칭
대표이사
부사장
본부장
사업부장
팀/실장
조직 포스트와 연계한 승진
· 사업부장 이상 승진은 조직포스트에 따른 T/O제로 승진 운영(삼성)
· 사업부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완결형 의사결정체제 구축(LG)
· 연구위원은 조직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에 전념토록 함(삼성)
·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경영임원을 전문위원으로 전환 운영(삼성)
- 디자인, 서비스, 법률분야에서 재무, 인사, 마케팅, 영업 등으로 확대
시사점
기존 5∼6단계 직위에서 3∼4단계 직위구조로 단순화가 일반적 경향
직위 중심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직 및 기능 특성을 반영한 직책 중심 인사운영 시도
삼성/LG/SK 등 대기업의 경우 연구인력에 대해 별도 임원직제 운영
*
단순한 직위구조
Chief Executive
Chief Operations
Officer
Group
Geography
Level / Unit
Function
Department within
Function
EVP
(Executive Vice President)
-
VP
(Vice President)
VP
(Vice President)
Product Group
Director
Manager
CEO
COO
-
-
Company
SVP / VP
(‘Senior’ Vice President)
Director /
Manager
Source : Mercer Chicago 2001년 임원직위체계 조사 결과
EVP(Executive Vice President)
: 회사를 총괄하거나 회사 전체에 걸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GVP(Group Vice President)
: 2개 이상의 Profit center를 관장하는 경우 주로 사용
VP(Vice President)
: SBU(Strategic Business Unit) 또는 SSU(Strategic
Support Unit)를 총괄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VP 중 중요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SVP(Senior Vice
President) 또는 AVP(Assistant Vice President)로
호칭하기도 함
Title 예시) VP - Finance & Admin., VP - Ohio Service
「참고」 해외 임원직제 Trend
시사점
“EVP - VP - Director” 등 단순화된 구조가 일반적
동일한 직위라고 하더라도 관장 조직 또는 Function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수준 적용
임원인사제도 개선(안)
*
* 1. 의사결정과 경영관리를 분리하여 의사결정 신속화 도모
2. 주주대표소송 등 샐러리맨 임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 방지
3. Board임원에게는 ‘경영책임배상보험’ 가입 필요
(삼성/LG의 경우, 회사별 차이는 있으나 집행임원까지 포함하여 대략 10억∼50억까지의 보험 가입)
※ 당사의 경우, 현재 이사부장까지 경영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Board임원
집행임원
이사회 구성원
상법상 등기
최고경영자팀 멤버
이사회 구성원 아님
상법상 미등기
전략적 의사결정
전사 책임
주주대표소송의 대상
전사방침/정책 집행
일상적 경영관리
해당 부문 책임
CEO,COO 역할을
수행하며 부사장급
이상의 경영임원
특정 사업단위 또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장급 이하 임원
역 할
책 임
자 격
「참고」 Board임원과 집행임원의 구분
임원인사제도 개선(안)
*
2. 임원 직위체계 변경
현행 5단계 직급구조를 이행기에는 4단계로 축소하고 이사부장을 임원직제로 흡수 운영하며,
미래모습으로는 3단계 구조를 지향함
임원인사제도 개선(안)
현 상무 중 본부장 직책수행 임원은 이행기 제도시행 시 전무로 전환함
직위가 통합되더라도 일정 기간 현행 보상수준의 차이 유지
신분 별 특징을 고려하여 전환기준 적용
* 보직 변경 시 상기 기준에 따라 호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직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명으로 호칭
현행
이행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이사부장
새로운 직위체계
사장
부사장
상무
직책 중심 호칭
대표이사 CEO
‘대표이사’, ‘사장’
(직위가 ‘부사장’이라도 ‘사장’으로 호칭)
회사를 대표하며 경영 전반 총괄 책임
본부장 COO
‘본부장’
책임조직 전체의 운영(중장기계획/목표/정책관리) 총괄,
CEO 부재 시 경영 책임
기능별 / 사업별 임원
‘조직단위 + 장’, ‘직위’
사업별 각 부문을 대표하고 해당 부문 경영 책임
상무보
전무
미래
사장
부사장
상무
하고 싶은 말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실무자료 입니다.

임원의 직급단계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채계에 따라 임원 임기의 조정과 해임/퇴임 등
임원의 성과에 따른 평가제도 신설 및 보상제도 보완 등 임원인사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