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특성
1. 정부가 관리한다.
무역이란 급부와 반대급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서 이 같은 급부와 반대급부현상이 동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무역이라 하고, 국제간에 이루어지면 국제무역이라 한다. 그리고 국내무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라든가 국내고용의 증대 또는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수량제한 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거래자체를 관리하기도 한다.
국제분업원리에 의한 비교생산비설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국제간 무역거래는 당초의 이론전개에서는 자유무역을 전제로 거래당사국들에게 상호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론과는 달리 종종 거래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기보다는 한쪽 당사국에게만 무역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어 국제간 부(富)의 불균형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당사국들은 이와 같은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의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관리무역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무역(control trade)이란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 통제가 수반되는 형태의무거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역거래의 국가 간섭 내지 통제는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든가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기와 같은 무역관리를 행하고 있는데, 특히 후진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한충 강화된 무역관리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고 필요외화를 획득하여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으로 무역관리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관리의 목적을 대외무역법 제1조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무역관리를 증전에는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일방적인 무역관리를 하였으나, 대외무역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대외적인 압력을 최소화하고 거래물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리를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는 대외무역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대상을 국민의 대외 경제생활, 즉 수출 입거래에 따르는 경제 질서에 국한시키고 있다.
수출거래에 따르는 경제질서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매각하는 데 따르는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거래에 따르는 경제질서란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하여 외국에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데 따르는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관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적 규제로서 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외무역법으로 수출 입절차에 대한 규제로 수출과 수입되는 상품을 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대금결제에 관련 규제이다.
대외무역법상의 관리로서는 우선 수출 입상품에 대한 수출입공고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통관절차와 관련된 관세법,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향상법 등 다수의 특별법을 들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관리로서는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2000년 이전에는 정상결제방법과 정상외 결제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그 후 법개정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결제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특정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외국환거래 담보적립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수입규제를 하기도 한다.
2. 국제운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재무역은 국제간에 상품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상품수송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때마다 필요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였는데, BC 1000-800년 페니키아인들은 해상운송으로 지중해무역을 독점하였고, 중세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육로운송으로 유럽과 아시아대륙 간 무역이 성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 42대 흥덕왕 때에 우리에게 해상왕으로 잘 알려진 장보고(張保峯)가 청해진(靑海鎭)에 해상진영을 세워 한국 중국 일본 간에 해상으로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육상이나 해상에 의한 수송방법을 선택하여 국제간에 교역을 해 왔는데, 무역이 발달하여 규모가 증대되면서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해상에 의한 수송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계는 5대양 6대주로 연결되어 있어 해상운송으로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용이하며, 그리고 타 운송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한꺼번에 대량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운송은 대량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천후로 인한 상품파손이나 선박 자체의 파손에 따른 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해상운송과 더불어 해상보험도 동시에 발달시켰다.
해상운송 다음으로 발달한 것은 국제간 철도와 도로운송이다. 내륙에서의 운송은 철도와 도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세에 이르러 시베리아철도, 미국의 대륙 간 철도, 유럽의 국제철도 등이 발달되었고, 고속도로에 의한 운송도 발달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박단소화(輕薄短小化) 하는 경향이 있고 고가의 유행성 물품이 많아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운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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