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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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목차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1) 단독투자
2) 합작투자
가) 합작투자의 개념과 특성
나) 합작투자의 이익과 불이익
* 참고문헌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해외직접투자 형태를 다시 크게 나누면 단독투자, 합작투자의 두 가지이다. 이와 같이 투자형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해외전개를 결정한 기업의 투자목적이나 경영자원(人 物 金 정보 기술)의 투입가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투자국과 지역의 외자정책(법제 등)이나 정치, 경제,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1) 단독투자
단독투자는 의결권을 가지는 해외자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단독투자는 기업이 강력한 독점적 우위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본사의 강력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제품생산과정에서 본사가 자회사에게 원자재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또한 차별화된 제품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마케팅기법이 사용되는 경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글로벌 시야에서 생산설비의 합리화와 집중화가 우선되는 경우, 국제과점기업들이 원료나 자원을 생산하는 경우에 주로 선호된다.
이러한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100%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완전한 경영권의 장악은 물론, 제품이나 기술, 현지생산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고 계약생산과 라이선싱, 또는 합작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나 노하우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르는 이익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현지국 정부와의 갈등도 심한 경우가 많다.
2) 합작투자
가) 합작투자의 개념과 특성
합작투자(joint venture, joint adventure, joint undertaking)란 피투자국의 정부기관, 현지국의 개인 또는 제3국의 외국기업 등과 공동 출자하여 피투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현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각종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가하는 국제사업활동의 한 방식이다. 이는 합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을 분담하며, 자본과 기술 등 상대방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하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적인 해외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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