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 참고문헌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은 복합운송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송형태나 운송구간별로 하청운송인을 포함한 다수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일괄운송(tough carriage)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인 또는 다수의 운송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험부담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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