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산업 표준 조건은 인코텀즈를 참조해야 하는가?
Q3.‘결제 조건’으로서 인코텀즈 - COD/CAD
Q4. 매도인이 용선(傭船) 계약서(a charter party)에 제공하는 요구사항
Q5. 인코텀즈와 유럽 단일시장
Q6. 담보물품과 보증 비용
Q7. 신용장과 인코텀즈 (Letters of credit and Incoterms)
Q8. FAS - 인도 기간
Q9. FAS - 누가 송화인로서 기입되어야 하는가?
Q10. FAS/FOB 의 차이점
질문:
FAS계약에서 인도기간은 33주이다.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에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 놓았고 이 물품은 목요일에 선적 적재될 것이다. 그러나 수요일에 그것들이 화재로 손실되었다. 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Incoterms전문가 패널의 답변:
인도는 오직 계약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있는 본선의 선측에 놓을 수 있다. B7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요구되는 인도 날짜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인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손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 Official responses of the ICC panel of Incoterms experts(1992-1998)
Incoterms 1990 Q&A - Q1~Q10 pp.42-71
* Editor in Chief Guillermo Jimenez
Adiministrative Editor Emmanuel Joliver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저, 동성사, 2000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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