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문요양 운영규정(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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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5년 방문요양 운영규정(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활용가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본문내용
운영규정

제정 : 2025.01.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장기요양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 재가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본 규정에 표기된 것을 적용하며 전 센터 직원들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근무를 한다. 또한 법정 규정에서 정해진 것들을 제외한 것은 본 규정에 표기되어 정해진 것을 따르도록 한다.
하고 싶은 말
2025년 가정방문급여 (방문요양) 운영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