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살인죄 판례평석
Ⅱ. 문제제기
Ⅲ. 적용법리
Ⅳ. 대법원판결
Ⅴ.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술교관으로서 신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자였으므로 그가 울대를 친 것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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