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독일의 교육제도에 관한 조사
독일 헌법 7조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학교 교육은 국가의 지휘 하에 있다. 하지만 세분화된 교육의 형태나 관활권은 각 연방국의 정부에 맡겨져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만 18세 까지, 즉 12년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유치원과 전학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크게 4가지의 학교(Gymnasiun, Realschule, Hauptschule)로 구분되어 있다. 이 학교들은 각기 수학년도들이 다르며 제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Hauptschule 는 9학년, 즉 만 15세까지이며 제일 늦게 졸업하는 Gymnasium 은 13학년, 만 19세까지이다. 졸업 후에는 모두에게 고등교육의 권리가 주어지며 Hauptschule나 Realschule의 경우에는 대게 취업교육이나 빅업학교로 진학을 한다.
Kindergarten 이라 불리는 유치원은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며 여기서 아이들은 놀이의 형태로 협동심을 기르며 사회 구성원의 일 부분으로 자라난다.
학교전의 과정인 Vorschule(전학교)는 대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다녔더라도 건강상태나 발육이 또래의 아이들의 비해 그다지 좋지 않아 학교를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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