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왕복
2) 왕비복
3) 백관복
태조 때에는 고려의 예복제도를 그대로 고수하였고, 태종 때부터 제정하였다. 왕의 예복은 태종 이후에는 선조때 까지 면복이 사여되는 등 명의 제도를 답습한다.
조선 초의 예복제도는 경국대전에서 완성을 보게 되고 이것이 영조대의 속대전이 완성되기까지 조선의 예복제도의 지침이 된다.
1) 왕복
(1) 祭服( 大禮服, 法服): 冕服
면류관(冕旒冠)과 곤복. 9류면 9장복, 국장에 사용된 면복만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청의 예제를 따르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면복을 제작하였다.
곤복(袞服)
중국황제는 十二章服(6章紋의 衣 + 6章紋의 裳), 조선의 왕은 九章服(5章紋의 衣 + 4章紋의 裳)착용
곤복의 구성
․中單 / 衣 / 裳 / 蔽膝 / 革帶 / 佩玉- (형(珩), 거(琚), 우(瑀), 황(璜), 충아(衝牙), 옥적(玉滴), 옥화(玉花)와 小綬) / 大帶 / 綬- 九章服의 綬는 纁色바탕에 四采綬(적․백․표․록)로 3采의 小綬가 달리고 龍紋을 한2개의 玉環 또는 金環이 중간에 장식. 十二章服의 綬 纁色바탕에 六采綬/ 襪 / 舃 / 圭
※ 方心曲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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