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변화
3. 법 개정 이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4.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에의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다수의 법률적, 제도적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의 골격이 대대적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행정상의 조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빈곤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변화, 그리고 국민이 권리 주체로 인정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 선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오랫동안 국민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기존에는 수급자의 실제 생활 수준보다는 국가가 정한 절대 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의무부양자 제도라는 요소가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자가 존재하면, 수급자의 급여가 제한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2015년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개정은 단순히 기준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빈곤의 개념을 절대적 수준에서 상대적 수준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국민들과의 격차, 즉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를 빈곤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제도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 적용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법적 권리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 사회복지 제도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으로 인식된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복지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는 말 그대로 국가가 가난한 국민에게 베푸는 자선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본인은 이러한 구조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도움을 받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활보호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낙인을 찍는 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의 개념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조문상에서도 이러한 권리적 성격이 명시되었고, 이는 단순히 법률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본인은 실제로 복지 수급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당시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복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법적으로 누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2015년 개정 이전까지는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무부양자 제도였다. 이는 수급 대상자가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구조였다. 본인은 이러한 구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모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아온 자녀가 있다고 하자. 이 자녀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모가 일정 수준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이 자녀는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가 가족 내 부양을 전제로 복지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급변한 가족 구조나 개인화된 생활 방식과 충돌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 부양 관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혈연보다는 생활 공동체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본인은 주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을 직접 보았다. 형제자매가 모두 각자 삶을 살아가느라 생계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가에서는 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을 거절한 사례였다. 이런 구조는 개인의 생존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5년 법 개정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개정은 의무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었다. 더 이상 수급자의 가족이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생계를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인은 이 개정이 복지의 접근성과 수급권의 권리성을 더욱 강화한 계기라고 본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정교하게 개편된 점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자산이나 소득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실제 생활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 이후에는 다양한 지출 항목과 지역별 물가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환산 체계가 개선되었고, 이는 보다 공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수급 대상을 판단하려는 방향 역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개인 단위로 접근할 경우, 각각의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태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2001
정재훈, 소득보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사회정책, 2016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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