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개발 비밀유지계약서) _ 실제 IT 회사 사용 약식
(Non- Disclosure Agreement)
A(이하 “갑”)과 B(이하 “을”)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C App 개발’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제반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을 각각 “당사자”라 하고, 모두를 일컬어 “양 당사자”라 한다.
제 1 조 (목 적)
각 당사자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파일, FAX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고 상호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양 당사자의 영업/기술정보, Know-How 및 비밀정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을 포함한다.
제 3 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비밀정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상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방법과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비밀정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동 임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과실 및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당해 임직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을”은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밀정보를 제3자(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임직원 및 대리인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당해 제3자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복사 및 복제)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제 5 조 (지적재산권)
1. 각 당사자가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을”은 “갑”의 용역으로 개발된 최종산출물을 “갑”에게 전달하기 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작권 및 개발 소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산출물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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