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Ⅲ.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Ⅳ. 탈법 행위의 금지
Ⅴ. 금지 위반의 효과
(1)경제력을 나타내는 이윤이나 소득 또는 특정한 경제 주체에게 집중되는 현상
(2)긍정적 효과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제품의 다각화를 통핟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 영 능력이나 기술 보충
(3)부정적 효과 : 시장 지배력 강화에 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 배 분 및 소득 분배를 왜곡
Ⅱ.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1. 지주회사의 의의 :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보유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①순수지주회사 :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②사업지주회사 : 자신의 고유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 하는 회사
2. 지주회사의 효용 및 폐해
(1)효용 : 분사화(分社化)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사업의 진입 퇴출 유연, 기동적 구조조 정에 유리, 경영과 사업의 분리 가능, 위험의 절단 가능, 인사 및 노무관리 다양화.
(2)폐해 : 경제력 과도하게 집중, 소액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재무구조 악화
3. 현행 독점 규제법상의 규제 내용
(1)지주회사의 개념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제2 조 1호의2)
(2)지주회사 설립, 전화의 신고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내 신고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 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주주현화으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영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 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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