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말이 많다. 물론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헌법이 무엇이기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것일까?
먼저, 위대한 학자들이 헌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자.
페르디난트 라쌀(F. Lassalle)이라는 사람은 ‘헌법은 사실적 권력관계이다.’
칼 슈미트(C. Schmitt)라는 학자는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이다.’
루돌프 스멘트(R. Smend)라는 사람은 ‘헌법은 통합과정의 원리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각자의 관점과 맥락에 따라 정의한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단 학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깊은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쉽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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