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
3) 정치적 사건의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문제
경찰=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제2차적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함께 수사권의 주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되 검찰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예컨대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혐의사실의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등),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검찰항고를 제기한 경우,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인권 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찰이 제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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