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
2.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개념
Ⅱ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1.국내세법
2.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2) 조세조약의 성격과 목적
(3)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4) 제한세율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 특별법 관계
(2) 구체적인 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 적용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 즉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개념
조세조약은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르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볼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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