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 결과 및 고찰
1. 직업병을 일으키는 원인
2.직업성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과 분류
3,한국, 일본, 미국의 근골격계 인정 기준 비교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결론
2003년 8월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목, 어깨, 팔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의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1천190명, 요통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79명 등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는 1천5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동기의 876명에 비해 79.1%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질환으로 공식적인 업무상 질병(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2003년도 4월 14일, 청구성심병원 부지부장(PT 김명희)의 ‘허리와 목의 추간판 탈출증과 무릎관절염’에 대한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건이다.
물리치료사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과정 중 무릎의 경우에는 과도한 노동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인정하는 논문 및 연구결과가 명확히 없다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수는 1987년에는 3,955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11,960명으로 10년사이 200%이상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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