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가 연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3. 외국의 스크린쿼터 사례
4.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규모
5. 한국영화의 경제적 효과
6. 스크린쿼터 존폐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7. 한미투자협정의 효용에 대한 양측입장
8. 과연 스크린쿼터를 희생하면서 까지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야만 하는가?
◎ 우리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총146일이다.
-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 1996년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 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 단축할 수 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 시 일수단축으로 실질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이다.
- 위반 시에는 1997년 현재 현재 의무상영 위반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 시에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할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가 연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GATS 체결에 있어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문화산업 보호장치의
철폐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미국은 개별국가와의 양자투자협정(BIT)을 통해 이의 철폐를
개별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 BIT의 미국측 표준문안 제6조에서는 체약국들이 협정 적용대상 투자의 조건으로서 일정수준
또는 비율 이상의 국내부품 사용, 국내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사용 또는 선호를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협정 표준문안을 받아들여 B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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