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정과 목적
3.국가 인권 위원회의 기능
4.국가 인권 위원회의 모순
5.국가 인권 위원회의 한계점
6.끝내면서..(바라는 점)
요약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
구분 : 국가 독립기구
설립연도 : 2001년 11월 26일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01호
설립목적 :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
주요활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규모 : 인권위원 11명, 1실 4국, 총인원 200여 명(2001. 12)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할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행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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