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쏘 스포츠의 특징과 제품 가치
3. 무쏘 스포츠의 의의
4. 시장 환경 분석 (외부환경+내부환경)
5. 경쟁사 분석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다)
6. STP 분석 (세분화, 목표화, 포지셔닝)
7. SWOT 분석 (장,단점 및 위협,기회)
8. 4P mix 분석 (제품, 가격, 유통, 촉진전략)
9. 기존 마케팅 전략에 대한 평가 (장/단)
10. 대안 연구
쌍용차, 화물칸 확대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지난해 우여곡절끝에 화물차로 인정받은 쌍용차 무쏘스포츠가 건교부의 화물차 기준 개정 방침으로 또다시 승용차로 분류, 특소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화물 적재칸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책 마 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화물차로 분류하는 화물실(화물적재칸)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화물차의 경우 덮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오는 8 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화물실 2.35㎡)는 현행대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화물실 크기가 1.67㎡인 무쏘스포츠는 승용 차로 변경돼 덮개를 부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2005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무쏘스포츠도 한시적으로 덮개 설치와 특소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무쏘스포츠는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 출시된 뒤 다시 레저용 로 인정받는 등 출시 초반부터 차종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 왔다.승 용차로 재판정, 특소세 감면 대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코다 문제와 맞물려 다시 화물 차
이어 건교부가 화물적재칸에 덮개를 부착할 경우 불법개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문제가 됐으며 이와 관련, 건교부는 무쏘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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