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생존권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이러한 생존권 사상과 이념이 실정법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1919년 Weimar헌법으로서 인간의 가치 있는 생활의 보장을 명백히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 정의 및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를 약속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과 그 후의 잇따른 많은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의 선언에 의해 전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계속적인 관심 표명과 노력이 있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생존권의 특색으로는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 함은 인간의 생존 욕망과 무한계성과 관련되어 매우 유동적이며 따라서 그 권리의 내용도 일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단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요 보호대상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을 전재로 한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의 보장,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퍼스널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서비스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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