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1. 의의
필수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2. 종류
(1) 통상총회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2) 임시총회
. 감사.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의 청구(2개월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소집가능)
3. 소집절차
소집 1주일전 발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
4. 권한
(1) 전권사항:
① 정관의 변경 (제42조)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
② 임의 해산 (제78조)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
(2) 결의로써 사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부정 -> 고유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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