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1) 목적의 비 영리성
(2) 설립행위(정관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3.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정관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Ⅲ. 법인의 기관
1. 서설
2. 기관의 종류
(1) 이사
(2) 감사
(3) 사원총회
Ⅰ. 서론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리적인 영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들은 법인체로 되어있다.
Ⅱ.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의 태도는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이 있다.
민법 제 31조는「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를 배제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 허가주의(許可主義)를 택하고 있다. 제 32조
준칙주의(準則主義)라 함은 설립요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각종의 영리법인과 노동조합이 여기에 속한다.
특허주의(特許主義)라 함은 특별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인설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대한주택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제주의(强制主義)라 함은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경우로서 변호사회나 약사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