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과후 아동 지도 제도에 적용되는 법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 시설의 입소 대상을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연령상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아동 지도가 제16조에 근거하여 일개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이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발전을 위해 부분적 기여한 바 있으나, 실제로 0~6세까지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도하던 교사가 초등학생까지 맡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현재까지는 방과후 아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아동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 지도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와 관련 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아동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 ‘방과후아동지도법’이 제정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경제 발전을 포함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아동과 부모 모두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 지도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인프라(infra)에 대한 투자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 제도의 문제
․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개발론 - 임수양 저 (학문사 2001)
․ 방과후 아동지도 - 서영숙, 이남정, 안소영 공저 (양서원 2001)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