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개방형 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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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제도]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현황

3. 문제점
1. 국가관 ·헌신성
2. 안전성 ·계속성
3. 공정성 ·공익성
4. 전문성·효율성

4. 개선방안
1. 실적과 성과에 의한 승진의 확대
2. 행정전문학교 설립과 내부전문가의 육성
3.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과 기능 확대
4.대상 직위의 범위와 선정기준의 적절성
본문내용
1. 정의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의 임용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는 제고로 내부적으로 승진심 사나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개방형은 공직의 모든 계층의 직위를 불문하고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제로 일반 적으로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개방형의 인사체제가 요구된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에는 개방형 전문직위제 , 국제전문직위제 , 민간전문가의 공 직파견제, 계약직 공무원제 자격증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채용, 5·7급 공무원의 공개 채용 등과 최근 시행된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과 계약제 운영이 있다.
한국은 계급제적 토대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퍠쇄형에 가까운 인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행정기관(1∼3급) 이나 지방자치단체( 1∼4급) 의 직위중에서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 도록 하였으며 (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 4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 4 ) 이들을 계약 직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방형 직위는 중앙행정별로 100분 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정부 조직법 제 2조 )